▷ 시행시기: 2025. 3. 1.부터
▷ 규정의 약칭
- 「국립경국대학교 학칙」 → 학칙, 「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 → 규정
- 「졸업인증제 운영 규정」 → 졸업인증규정
★ 아래 있는 학사제도 주요 변경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이 가능하며,
특히 25학번부터 졸업요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본인의 졸업에 차질 없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본 게시글에는 학사제도 변경 사항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추가 변경사항이 궁금한 학생은 [국립경국대학교 홈페이지] - [학사정보]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▷ 졸업요건(★확인중요★)
▷ 교육과정
▷ 학적(전공결정, 전과, 휴학 등)
▷ 출석인정
▷ 성적
▷ 수강
▷ 계절수업
▷그 밖에(기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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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시행시기: 2025.3.1.부터
※졸업요건 강화(학칙 제73조 제2항)
- ‘학과별 졸업학점 + 총평점평균 1.75 이상 + 졸업인증제 인증’ 충족해야 졸업 가능
※ 2028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
※ 미충족 학생에게는 수료증명서 발급(규정 제134조제2항)
※졸업인증제(학칙 제61조, 졸업인증규정) → 필수 전환
구분 | 졸업역량인증 프로그램 | 졸업인증제(25학번~) |
졸업요건 | 신청자에 한함 | 필수 |
교과목 | 전공 교과목 | 인증제 운영(교과목 폐지) |
학과참여 | 일부 미참여 | 전학과 참여 |
영역 | 핵심역량+졸업역량(학과 기준) | 4개 영역 |
탈락 시 | 교과목 재수강 후 졸업 | 졸업역량학기 이수 후 졸업 |
학과기준 | 학과별 상이 | 폐지 |
- 졸업인증제 기준(2개 이상 이수 시 졸업 인증)
영역 | 인증기준 내용 |
소통 | 토익 500점 이상 혹은 동등 어학 점수 이상 (TOEFL, TEPS, TOEIC Speaking, OPIC, JLPT, JPT, CPT, HSK) |
자기주도 | 사회봉사 30시간 이상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 30시간 이상 (교육봉사 교과목 이수 인정, 헌혈 1회 4시간 인정) |
창의 | 다중전공(복수전공, 부전공, 맞춤형트랙, 학생설계전공, 학제전공, 마이크로 디그리, 나노 디그리) 이수 또는 현장실습(인턴십) 교과목 이수 |
전문 |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(국가 및 공공기관 자격증, 전공관련 자격증, 학과 지정 자격증(민간기관 포함)) |
∘ 적용: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※재학생은 수업연한에 따라 졸업인증제 적용
전공결정의 시기 및 범위(학칙 제47조제1항, 규정 제12조)
∘전공결정 시기: 1학년 1학기 ※자유전공학부 1학년 2학기
∘전공결정 범위:
- (기준정원 無): 학생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 내 전공
※ 모집단위가 단과대학: 단과대학 내 전공
※ 모집단위가 학부: 학부 내 전공
- (기준정원 有): 학생 희망을 고려하되, 전공별 기준정원의 최대 130%
- 자유전공학부: 사범대학, 간호학부, 성인학습자학부를 제외한 전 학과(전공)
이중 학적 제적 추가(학칙 제52조제1항제3호)
∘이 대학교 내 이중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(학부 및 대학원 동시 재적 불가)
수업일수 3/4선 이후의 휴학 확대(규정 제21조제3항)
∘군복무 휴학, 질병휴학 및 임신·출산·육아휴학
군입대휴학 중 임기제 부사관 지원(규정 제22조제5항)
∘군입대 후 임기제 부사관에 지원하는 학생은 4년의 범위에서 휴학연장
※ 임기제 부사관 복무기간은 병역의무기간에서 제외
※ 여학생은 4년의 범위에서 임기제 부사관 근무 가능
질병휴학 신청서류 및 휴학기간 구체화(규정 제21조제1항)
∘4주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및 최대 2년까지 허가
※ 질병휴학의 전문의 진단 및 기간 설정
재이수(학칙 제65조제1항제5호)
∘교과목 성적 등급이 B0 이하인 경우에는 재이수
∘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A0 이하
평점평균이 같은 학생의 성적 순위 기준 마련(규정 제85조제2항)
1. 평점합계
2. 총 취득학점
3. 제1호 및 제2호가 같은 경우 동일한 성적순위로 표기
수강신청 최저, 최대 학점 조정(규정 제6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