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업연한 초과로 등록금을 차등납부 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대상: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대학(원)생
※ 별도 신청절차 없음
신청학점별 차등징수액
구 분 | 차등납부 적용학기 | 신청학점 | 차등징수액 |
학사학위 과정 | 8학기 등록 후 9학기부터 | 1학점부터 3학점까지 | 당해 학기 등록금의 1/6 해당액 |
4학점부터 6학점까지 | 당해 학기 등록금의 1/3 해당액 |
7학점부터 9학점까지 | 당해 학기 등록금의 1/2 해당액 |
10학점부터 |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|
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| ○ 일반대학원 • 석사과정: 4학기 등록 후 5학기부터 • 박사과정: 4학기 등록 후 5학기부터 • 석·박사통합과정: 8학기등록 후 9학기부터 ○ 교육대학원 및 행정경영대학원 • 5학기 등록 후 6학기부터 ○ 한류문화전문대학원 • 석사과정 : 4학기 등록 후 5학기부터 • 박사과정 : 5학기 등록 후 6학기부터 • 석·박사통합과정: 9학기등록 후 10학기부터 | 1학점부터 3학점까지 | 당해 학기 등록금의 1/2 해당액 |
4학점부터 |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|
등록기간: 2026. 9. 9.(수) ~ 9. 11.(금) <기간 중 8:00 ~ 20:00>
※ 2026. 9. 9.(수)부터 통합정보시스템-등록금 고지서메뉴에서 변경된 고지서 출력 가능
※ 차등납부자는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이 달라지므로 본 등록기간(2026.8.24.~8.27.)에 등록금 납부 금지
납부방법: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(*신용카드 납부 불가)
문의사항: 재무과(054-820-7148)
2026. 8. .
재 무 과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