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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 학점인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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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2학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 학점인정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 근거
- 학사운영규정 제96조, 제108조
- 성인학습자학부 학사운영규정 제12조, 제17조
- 원격수업 운영 지침 제17조
□ 학점인정 기준
구분 | 내용 |
인정대상 | 학부 재학생 ※ 휴학 중 이수한 강좌는 학점인정불가(이수 후 학점인정 시점에도 재학상태여야 함) ※ 3, 4학년 편입생 인정 불가 |
대상강좌 | 이수증 발급이 가능한 대학에서 개발한 K-MOOC 강좌(타 대학 포함) ※ K-MOOC 홈페이지 – 상시강좌 – 대학강좌(학점은행강좌X) ※ 4년제 대학 개설 강좌에 한함 |
인정교과 구분 | ·일반학과: 일반선택 ·성인학습자학부: 일반선택, 전공, 교양 ※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의 중복 학점취득은 인정 불가 |
인정학점 | ·일반학과: 학기당 3학점까지 인정 ·성인학습자학부: 학기당 12학점까지 인정 ※ 학사운영규정 제96조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30%까지만 인정함. 단, 성인학습자학부는 예외로 한다. ※ 학사운영규정 제97조제1항에 따라 원격수업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가능하며 ‘26-2학기(정규학기)에 6학점을 이미 수강신청한 경우 K-MOOC 강좌는 추가 인정 불가 |
인정학점 기준 | ·학습인정시간이 650분(13주x50분) 이상 1,300분 미만 : 1학점 ※ 신청과목의 학습인정시간이 650분 미만인 경우 반려 처리 ·학습인정시간이 1,300분 이상 1,950분 미만 : 2학점 ·학습인정시간이 1,950분 이상 : 3학점 |
인정시기 | ·7월~12월 수강 (차년도 1월 인정, 2학기 성적으로 인정) ※ 졸업예정 학기 예외 인정: 졸업 사정전까지 제출할 경우 인정 |
성적평가 | P/F 평가(평점평균 산출 제외) |
□ 신청절차(신청기간 추후 안내)
- 신청기간(학생): 통합정보시스템 – 타기관학점인정관리 – 타기관학점인정신청(K-MOOC)으로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청
□ 제출서류
대상학생 | 인정 구분 | 제출서류 | 비고 |
일반 학생 | 일반선택 | - 이수증(K-MOOC 이수 후 발급) 1부 | ※ 이수증 출력시 표기사항 모두 체크 (총주차, 학습인정시간, 총동영상시간, 성적 등 모두 표기된 이수증 제출) |
성인학습자학부 | 교양 | - 이수증(K-MOOC 이수 후 발급) 1부 교양학점 수강 승인 1부 |
전공 | - 이수증(K-MOOC 이수 후 발급) 1부 전공학점 수강 승인 1부 |
일반선택 | - 이수증(K-MOOC 이수 후 발급) 1부 |
※ 성인학습자학부 : 교양 · 전공학점 수강 승인서는 학부에서 교육혁신과로 공문 제출
□ K-MOOC 학점인정 절차
- 학생 신청 ⇛ 학과 및 *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⇛ 교육혁신과 승인
*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과(간호, 성인학습자, 자유전공)는 학과 승인 후 교육혁신과 승인
□ 유의사항
-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으로만 신청(종이 신청서 신청 폐지)
-‘26학년도 2학기에 K-MOOC 강좌만 수강할 경우,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
-‘26학년도 2학기에 원격수업 6학점을 이미 수강신청한 경우, K-MOOC 강좌는 학점인정 불가
문의처: 국립경국대학교 교육혁신과 (054-820-703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