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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학사]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 학점인정 안내
등록인
무역학과
글번호
169165
작성일
2026-08-11
조회
43

 

 

 

 

 

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 학점인정 안내

 

 

 

 

2026학년도 2학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 학점인정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관련 근거

- 학사운영규정 제96, 108

- 성인학습자학부 학사운영규정 제12, 17

- 원격수업 운영 지침 제17

 

학점인정 기준

 

구분

내용

인정대상

학부 재학생

휴학 중 이수한 강좌는 학점인정불가(이수 후 학점인정 시점에도 재학상태여야 함)

3, 4학년 편입생 인정 불가

대상강좌

이수증 발급이 가능한 대학에서 개발한 K-MOOC 강좌(타 대학 포함)

K-MOOC 홈페이지 상시강좌 대학강좌(학점은행강좌X)

4년제 대학 개설 강좌에 한함

인정교과 구분

·일반학과: 일반선택

·성인학습자학부: 일반선택, 전공, 교양

우리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의 중복 학점취득은 인정 불가

인정학점

·일반학과: 학기당 3학점까지 인정

·인학습자학부: 학기당 12학점까지 인정

학사운영규정 제96조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30%까지만 인정함. , 성인학습자학부는 예외로 한다.

학사운영규정 제97조제1항에 따라 원격수업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가능하며 ‘26-2학기(정규학기)6학점을 이미 수강신청한 경우 K-MOOC 강좌는 추가 인정 불가

인정학점 기준

·학습인정시간650(13x50) 이상 1,300분 미만 : 1학점

신청과목의 학습인정시간이 650분 미만인 경우 반려 처리

·학습인정시간1,300분 이상 1,950분 미만 : 2학점

·학습인정시간1,950분 이상 : 3학점

인정시기

·7~12월 수강 (차년도 1월 인정, 2학기 성적으로 인정)

졸업예정 학기 예외 인정: 졸업 사정전까지 제출할 경우 인정

성적평가

P/F 평가(평점평균 산출 제외)

 

 

신청절차(신청기간 추후 안내)

- 신청기간(학생): 통합정보시스템 타기관학점인정관리 타기관학점인정신청(K-MOOC)으로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청

 

제출서류

 

대상학생

인정 구분

제출서류

비고

일반 학생

일반선택

- 이수증(K-MOOC 이수 후 발급) 1

이수증 출력시 표기사항 모두 체크

(총주차, 학습인정시간, 총동영상시간, 성적 등 모두 표기된 이수증 제출)

 

성인학습자학부

 

교양

- 이수증(K-MOOC 이수 후 발급) 1

교양학점 수강 승인 1

전공

- 이수증(K-MOOC 이수 후 발급) 1

전공학점 수강 승인 1

일반선택

- 이수증(K-MOOC 이수 후 발급) 1

 

성인학습자학부 : 교양 · 전공학점 수강 승인서는 학부에서 교육혁신과로 공문 제출

 

K-MOOC 학점인정 절차

- 학생 신청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교육혁신과 승인

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과(간호, 성인학습자, 자유전공)는 학과 승인 후 교육혁신과 승인

 

유의사항

-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으로만 신청(종이 신청서 신청 폐지)

-‘26학년도 2학기에 K-MOOC 강좌만 수강할 경우,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

-‘26학년도 2학기에 원격수업 6학점을 이미 수강신청한 경우, K-MOOC 강좌는 학점인정 불가

 

문의처: 국립경국대학교 교육혁신과 (054-820-7034)